2013년 개정된 양도소득세율
구 분 |
과 세 표 준 액(만원) |
세 율 |
누진공제액 |
적용시점 |
2년 이상 보 유 자 ---------- 일반세율 |
1,200 이하 |
6% |
- |
2012. 01. 01 |
1,200 초과~ 4,600 이하 |
15% |
108만원 | ||
4,600 초과~ 8,800 이하 |
24% |
522만원 | ||
8,800 초과~ 3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
3억원 초과~ |
38% |
2,390만원 | ||
단기보유 주 택 자 |
1년 미만 보유자 |
50% |
부동산 투기 우려와 재정건전성 제고를 감안하여 양도세 완화를 국회에서 보류함 [2013. 01. 01] | |
2년 미만 보유자 |
40% | |||
다주택자 |
2013년 말까지...1년간 연장 |
6~38% |
투기지역은 10% 추가과세 적용 | |
1주택자 (비과세요건) |
1주택자 보유기간;2년 이상 2주택자 처분기간;3년 이내 |
대체취득 ⇒ 기존주택을 취득 후 1년 후에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기간 3년을 인정 |
2012. 06. 29 | |
비사업용토지 |
2013년 말까지...1년간 연장 |
6~38%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
중과대상 |
일반 부동산 중.... 미등기양도 = 70% 1년 미만 = 50%, 2년 미만 = 40% |
종전의 조건부 2주택자가 기존주택을 2년이 경과한 후에 처분할 경우에는 감면을 받았던 취득세를 30일내에 신고납부
해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추가해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음(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보 유 기 간 |
1세대1주택 |
다주택자 / 건물 · 토지 |
비 고 |
3년 이상 ~ 4년 미만 |
24% |
10% |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로 확대함 [2013. 01. 01 개정] |
4년 이상 ~ 5년 미만 |
32% |
12% | |
5년 이상 ~ 6년 미만 |
40% |
15% | |
6년 이상 ~ 7년 미만 |
48% |
18% | |
7년 이상 ~ 8년 미만 |
56% |
21% | |
8년 이상 ~ 9년 미만 |
64% |
24%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72% |
27% | |
10년 이상 |
80% |
30% |
[관련법률] - 소득세법 [시행 2013.1.1] / 법률 제11611호, 2013.1.1, 일부개정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을 조합원입주권까지 확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한 일몰기한 연장 (소득세법 §104)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유예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함
에 따라 투기지역내 양도세 추가과세(10%)도 1년간 연장
단,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투기 우려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감안하여... [배제]
◈ 단기보유주택 양도세 중과완화 보류 (소득세법 §104)
단기보유주택 양도세 중과완화 계획은 부동산 투기 우려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감안하여... [보류]
① 1년 미만 ; 50% ⇒ 40%로 인하계획... [보류]
※ 2013.1.1.~2014.12.31. 취득분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8%) 적용계획... [보류]
② 2년 미만 ; 40% ⇒ 기본세율 적용계획...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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