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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2013년 개정된 양도소득세율

2013년 개정된 양도소득세율 

구    분

과 세 표 준 액(만원)

세 율

누진공제액

적용시점

2년 이상

보 유 자

----------

일반세율

1,200 이하

6%

-

2012. 01. 01

1,200 초과~ 4,600 이하

15%

108만원

4,600 초과~ 8,800 이하

24%

522만원

8,800 초과~ 3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38%

2,390만원

단기보유

주 택 자

1년 미만 보유자

50%

부동산 투기 우려와 재정건전성 제고를 감안하여 양도세 완화를 국회에서 보류함 [2013. 01. 01]

2년 미만 보유자

40%

다주택자

2013년 말까지...1년간 연장

6~38%

투기지역은 10% 추가과세 적용

1주택자

(비과세요건)

1주택자 보유기간;2이상

2주택자 처분기간;3이내

대체취득 기존주택을 취득

1년 후에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기간 3년을 인정

2012. 06. 29

비사업용토지

2013년 말까지...1년간 연장

6~38%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중과대상

일반 부동산 중.... 미등기양도 = 70%

1년 미만 = 50%,   2년 미만 = 40%

종전의 조건부 2주택자가 기존주택을 2년이 경과한 후에 처분할 경우에는 감면을 받았던 취득세를 30일내에 신고납부

해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추가해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음(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보    유    기   간

1세대1주택

다주택자 / 건물 · 토지

비       고

3년 이상 ~ 4년 미만

24%

10%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로 확대함

[2013. 01. 01 개정]

4년 이상 ~ 5년 미만

32%

12%

5년 이상 ~ 6년 미만

40%

15%

6년 이상 ~ 7년 미만

48%

18%

7년 이상 ~ 8년 미만

56%

21%

8년 이상 ~ 9년 미만

64%

24%

9년 이상 ~ 10년 미만

72%

27%

10년 이상

80%

30%

 

[관련법률] - 소득세법 [시행 2013.1.1] / 법률 제11611호, 2013.1.1, 일부개정

 

부동산시행령개정안_20130118.hwp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을 조합원입주권까지 확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한 일몰기한 연장 (소득세법 §104)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유예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함

에 따라 투기지역내 양도세 추가과세(10%)도 1년간 연장

단,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투기 우려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감안하여... [배제]

 

◈ 단기보유주택 양도세 중과완화 보류 (소득세법 §104)

단기보유주택 양도세 중과완화 계획은 부동산 투기 우려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감안하여... [보류]

① 1년 미만 ; 50% ⇒ 40%로 인하계획... [보류]

※ 2013.1.1.~2014.12.31. 취득분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8%) 적용계획... [보류]

② 2년 미만 ; 40% ⇒ 기본세율 적용계획... [보류]

부동산시행령개정안_201301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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