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in & 건축

[스크랩] Re:이제 시작입니다-내단열의 단열재의 두께 및 시공 방법

길벗공방 2006. 5. 8. 22:52

[별표 4]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제21조 관련) (단위: W/㎡K, 괄호안은 kcal/㎡h℃)

지 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

남부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47이하
(0.40)이하
0.58이하
(0.50)이하
0.76이하
(0.65)이하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또는
직접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경우 0.35이하
(0.30)이하
0.41이하
(0.35)이하
0.47이하
(0.40)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41이하
(0.35)이하
0.47이하
(0.40)이하
<td 0.52이하
(0.45)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경우 0.52이하
(0.45)이하
0.58이하
(0.50)이하
0.64이하
(0.55)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58이하
(0.50)이하
0.64이하
(0.55)이하
0.76이하
(0.65)이하
최상증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9이하
(0.25)이하
0.35이하
(0.30)이하
0.41이하
(0.35)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41이하
(0.35)이하
0.52이하
(0.45)이하
0.58이하
(0.50)이하
공동주택의 측벽 0.35이하
(0.30)이하
0.47이하
(0.40)이하
0.58이하
(0.50)이하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0.81이하
(0.70)이하
0.81이하
(0.70)이하
0.81이하
(0.70)이하
기타 1.16이하
(1.0)이하
1.16이하
(1.0)이하
1.16이하
(1.0)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3.84이하
(3.30)이하
4.19이하
(3.60)이하
5.23이하
(4.50)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5.47이하
(4.70)이하
6.05이하
(5.20)이하
7.56이하
(6.50)이하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주문진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 성군, 양양군, 주문진),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별표 1]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10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W/mK

㎉/mh℃

0.034이하 0.029이하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기타 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W/mK(0.029 ㎉/mh℃)이하인 경우

0.035~0.040 0.030~0.034

- 비드법보온판 1호, 2호, 3호
- 암면보온판 1호, 2호, 3호
- 유리면보온판 2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 ~ 0.034 ㎉/mh℃)이하인 경우

0.041~0.046 0.035~0.039

- 비드법보온판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 ~ 0.039 ㎉/mh℃)이하인 경우

0.041~0.046 0.035~0.039

- 비드법보온판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 ~ 0.039 ㎉/mh℃)이하인 경우

0.047~0.051 0.040~0.044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 W/mK (0.040 ~ 0.044 ㎉/mh℃)이하인 경우

 


[별표2]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방]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65 75 85 100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45 50 55 6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또는 직접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경우 90 105 120 13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5 90 100 115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경우 55 65 75 8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50 55 65 70
최상증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10 125 145 16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75 85 100 110
공동주택의 측벽 90 105 120 135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타 20 25 25 30
1)중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   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남부지역]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50 60 70 75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30 35 40 4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또는 직접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경우 75 90 100 11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65 75 90 100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경우 50 55 65 7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45 50 55 65
최상증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90 105 120 13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55 65 75 85
공동주택의 측벽 65 65 85 100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타 20 25 25 30
2)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35 45 50 55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20 25 30 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또는 직접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경우 65 75 90 10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60 70 75 85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경우 45 50 55 6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35 40 45 50
최상증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75 90 100 11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50 55 65 75
공동주택의 측벽 50 60 70 75
공동주택의 중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타 20 25 25 30

 

 

 

 

출처 : 전원주택과 조경
글쓴이 : jugor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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