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한 법규목록 |
건축법 [법률 제6370호 일부개정 2001. 0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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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73조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
건축물의 대지면적·연면적·바닥면적·높이·처마·천정·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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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119조 (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93·8·9, 94·12·23,95·12·30, 99·4·30, 200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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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 |
령119조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다. |
법36조 |
제36조 (건축선의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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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 |
령119조 |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 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
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인 경우 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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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 |
령119조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
나. [삭제] | |
다.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주요 채광방향의 벽면에 있는 노대등의 난간등의 바깥 부분에 간이화단을 노대등의 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기둥 또는
내력벽의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2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
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당해 층의 바닥면에서 윗층
바닥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한다)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마.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다락(층고가 1.5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다스트슈트·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기름탱크·냉각탑·정화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바.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질의회신 |
일반적으로 다락이라 함은 지붕과 천장사이 공간을 가로막아 물건의 저장 등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의하면 층고가 1.5m 이하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그 구조·기능·형태상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층의 일부로 보아 층수·높이에는 산입하지 아니함.(건축 58070 - 101, 1999. 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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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 |
령119조 |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용적률의 산정에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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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 | |
령119조 |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피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계단실·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2조 및 제8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산정한다. | |
나. 법 제53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 |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등으 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 |
라.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돌출부 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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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마높이 | |
령119조 |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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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자높이 | |
령119조 |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의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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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고 | |
령119조 |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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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 | |
령119조 |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중 세대별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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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지표면 산정 | |
령119조 |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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